5년간 간호사 1212명에게 첫 월급으로 36만원 지급...의료연대, 노동부 전수조사 요구

서울대병원의 신입간호사 저임금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 5년간 서울대병원에서 1,212명의 간호사들에게 교육기간 동안 월 36만원의 임금을 지급해 온 사실이 추가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인원채용 현황(2012년~2017년 9월)’에 따르면, 실제 서울대병원은 첫 입사한 간호사들에게 발령 전 24일을 기준으로 첫 월급 36만원을 지급했다.

일당이 1만5,000원으로 책정돼 근무시간 8시간을 고려하면 시급이 1,800원 수준에 그쳐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김상훈 의원의 지적이다. 물론 그 외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도 없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지난 5년간 총 1,212명의 간호사에게 유사 또는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에서도 간호사 대상 수습 또는 유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급여수준은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80~90% 수준으로 지급돼 왔다.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북대병원은 이같은 수습제도 등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월36만원 간호사가 2009년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인원이은 2,000여명에 이를 것”이라며 “정부가 재발방지를 위해 이같은 유사사례들이 다른 의료기관에는 없는지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도 18일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초임 착취, 무급 초과노동에 대한 노동부 전수조사를 촉구하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연대는 “간호사들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첫 월급을 받고 시간외 수당을 청구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지만 병원들이 이러한 사실이 수면위로 드러나도 해결보다는 문제 축소에 급급하고 있다”면서 “정부 역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올해 의료연대본부가 울산대병원의 무급 초과노동 시간을 체불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연간 40억771만원이었으며 이중 간호사 직종의 초과근무가 심각했다”면서 “그러나 노조가 17일간 총파업 투쟁을 진행한 후에야 병원이 간호등급 상향을 합의했다. 서울대병원도 간호사 초임 삭감문제에 대해 몰랐다고 해명하고 체불임금 지급범위를 축소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이러한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잦은 이직은 물론 의료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햇다.

의료연대는 “병원계의 자정이나 간호사 개인의 용기에만 맡길 수 없는 일”이라며 “간호사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고 전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의료연대본부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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