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벌금 200만원 확정

의사와 의료계를 비난하는 보도자료를 유포한 혐의로 1심,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참의료실천연합회 소속 한의사에게 최종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모욕 및 명예훼손)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벌금 200만원 형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한의사 2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천연물신약의 범주에 한약제제를 제외하고 있는 식약처 고시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참실련은 대한의사협회가 식약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자 의협의 보조참가 의도를 왜곡하고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참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약회사의 ‘하수인’, 제약회사 ‘앞잡이’”, “진실에 대해 눈을 감고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망각한 채 제약회사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 과연 리베이트와 무관하다 할 수 있는가?”, “동아제약과 양의학계간의 끈끈한 접착제로 역할해온 현금봉투”, “양의협의 모급이 무너지는 것은 마치알코올 중독환자의 전형적인 병적 악화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리베이트 중독증의 전형적인 증례” 등 의료계와 의협에 대해 비난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2014년 7월 30일 제6차 상임이사회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참실련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1심 법원은 A씨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법원은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대법원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A씨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 다행”이라며 “하지만 악의적인 글로 손상된 의사들의 명예는 여전히 회복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차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며 재발 시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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