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수입 의료기기의 정기점검 절차 마련해야 ”

무허가·허위신고 등 의료기기 불법수입 적발 건수가 지난 3년간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2013년도 9건이었던 의료기기 불법수입 적발 건수가 2016년도에는 3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식약처에 접수된 의료기기 수입허가 건수는 지난 2013년 4,595건에 비해 지난해 1,426건으로 크게 줄었다.

의료기기 심사는 ‘신고·인증·허가’로 이뤄지는데, 사용 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높은 의료기기에 대해선 ‘허가’절차를 적용한다.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통합공고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한 후 수입을 허가받고 세관을 통과할 수 있다.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는 문서 내역들의 기재사항이 제대로 되었는지 품목사항과 시험용의료기기등확인서 및 임상시험계획 승인서 등을 확인·검토하는 과정이다.

즉, 의료기기 수입이 서류 검토로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권미혁 의원은 “무허가 적발 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허술한 의료기기 수입절차 때문에, 의료기기 수입업체들이 허가 접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또 식약처의 사후 점검 절차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기점검 절차가 따로 없기에 문서를 허위 작성했을 경우 이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

실제로 지난 5년간의 의료기기 불법 수입 적발은 거의 대부분 민원접수를 통해 이뤄졌다.

권 의원은 “식약처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위탁한 업무는 안전한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 실시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수입 의료기기의 정기점검 절차 마련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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