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식약처 직원 특권으로 이용될 수 있어” 지적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산하 6개 공공기관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원 자리에 식약처 퇴직자들이 대거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7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및 상임이사 현황(비상임 제외) 자료를 통해, 기관 설립(식약처 산하기간으로 지정된 기간포함) 이후 임용된 임원 18명중 11명이 식약처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경우 2014년 설립 이후 1명의 기관장이 임명됐는데 이 자리에 식약처 출신이 들어갔으며, 2017년 2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통합 이후 새롭게 임명된 기관장도 식약처 차장 출신이 자리했다.

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6명의 상임이사(원장)가 임명됐는데 6명 모두 식약처 출신이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통합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경우 각각 2명의 임원 중 1명이 식약처 출신이었다.

식약처 산하기관 역대 임원 중 61%가 식약처 퇴직 공문원 출신이었다.

식약처 산하기관 연봉을 살펴보면, 통합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관장의 경우 1억3,5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기관장 1억1,275만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기관장 1억500만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상임이사) 9,600만원 순이었다.

식약처 산하기관 선임절차를 보면 임원추천위를 거쳐 공모 → 서류·면접 → 처장이 임명하고 있는데, 현재 6개 산하기관 중 3개 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총 4명) 임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최근 식약처가 설립 계획을 밝힌 APEC 규제조화센터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

윤종필 의원은 "기타 공공기관, 일반 산하기관은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이사회 운영이나 임원 임명, 예산회계와 같은 주요 사안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 퇴직 공무원을 대거 임명한다는 것은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 하는 것은 특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관 발전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내부승진과 전문 경영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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