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정직, 가벼운 처벌 아냐…감봉, 연구비 제한 등 불이익 많아“ 해명

부산대가 수술실에서 간호사에게 폭언을 하고 전공의의 빰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A교수에게 3개월 정직처분을 내리자, 노조가 “전형적인 교수 감싸기”라며 반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대병원 지부는 지난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산대가 지난달 29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교수에 3개월 정직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징계 중 가장 약한 처분으로 학교가 ‘교수 감싸기’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처분 과정에서 전공의 폭행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노조는 “정형외과 교수가 간호사에게 폭언을 하고 전공의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행한 이번 사건을 처분함에 있어 전공의 폭행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공의들이 보복이 두려워 나서지 않더라도 간호사들이 (전공의) 폭행사실에 대해 증언한 만큼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공무원이 폭언과 폭행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분이 내려진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부산대 총장과 면담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이번 처분을) 규탄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피해자가 병원 내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현재 피해자가 오히려 배치 전환돼 다른 부서에서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피해자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요청과 함께 가해자가 정직 후 돌아오더라도 해당 교수가 집도하는 수술방에 피해자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대 측은 이번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정직 처분은 결코 약한 처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기준에 의거해, 해당 교수의 징계와 양형을 결정했다”며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여성위원, 변호사 등이 포함된 만큼 병원의 마음대로 징계를 내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직 처분을 가볍게 보지만, 정직을 받을 경우 봉급과 수당이 3분의 1로 줄어들며, 승급(호봉 상승)도 1년 6개월 동안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많다”며 “또 표창 수상과 연구비에 제한이 생기는 등 교수들에게 정직은 치명적인 징계”라고 말했다.

전공의 폭행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그는 “피해 전공의들로부터 실명으로 기재된 경위서를 받았으며 부산대병원 측에서 충분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없이 인사위를 열고 징계를 결정하는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인사위가 늦게 열렸다는 지적에는 “9분의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 그런 것”이라며 “징계 접수 뒤에도 적법한 절차가 있으며 위원들 외에도 혐의를 받고 있는 A교수의 일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학교 측도 유감을 표했지만, 가해자가 교수인 만큼 학교에서 가할 수 있는 제제의 범위는 넓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대해 학교 측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가해자가 교수인 만큼 통제에 한계가 있다”며 “본인 스스로의 의식개선이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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