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복지부가 계속 거부 시 고발 조치” 주장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 입안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들의 명단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 회의 모습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입안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과 외부민간전문가 명단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를 거부했다”며 “복지부는 해당 자료를 즉각 국회에 제출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로 국민 혈세 30조6,000억원을 사용케 만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 석자조차 떳떳이 공개를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투명한 정책, 국민과의 소통, 국민의 알권리는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냐”고 비판했다.

더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해당 자료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원칙대로 자료 공개 요구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복지부가 정책 입안에 참여한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명단을 ‘블라인드(Blind)리스트’로 계속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제4조를 위반한 행위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비대위는 “국회는 복지부가 서류 제출를 계속 거부할 경우 이를 고발하도록 정한 국회증언감정법 따라 반드시 고발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론화과정을 통해 문재인 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만약 정부가 이러한 과정 없이 문재인 케어를 강행한다면 우리 13만 의사들은 국민건강수호와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는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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