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병원·을지병원 노조 기자회견 열고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사실"
“을지대병원 1년차 간호사 임금 타 사립대 1년차 간호사 대비 64.2%”

을지병원의 임금수준이 타 사립대병원의 60%라는 노조의 주장에 사측이 정면 반박하자, 이번에는 노조가 자료를 제시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을지대병원지부(대전)와 을지병원지부(서울)은 16일 각 병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의 임금 수준이 타 사립대병원의 60%수준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사실”이라며 “사측이 오히려 근거가 불확실하거나 기준이 다른 자료를 제시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을지대병원지부(대전)와 을지병원지부(서울)은 16일 각 병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의 임금 수준이 타 사립대병원의 60% 수준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을지대병원 급여명세표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임금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자료를 이용해 타병원과의 임금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들은 “을지대병원 1년차 간호사 월 임금은 타 사립대병원 1년차 간호사의 월평균 임금의 64,2%수준”이라며 “또 을지대병원의 17년차 간호사의 월 임금은 타 사립대병원 15년차 간호사의 월평균임금의 67.6%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1년차 의료기사는 타 사립대병원 1년차 평균의 52.9%, 14년차는 타 사립대병원 15년차 평균의 59.2%, 18년차는 타 사립대병원 15년차 평균의 64.3%밖에 되지 않는다”며 “을지병원과 을지대병원의 임금이 타 사립대의 60%수준이라는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측이 제시한 근거자료는 신뢰할수 없다고도 했다.

이들은 “사측은 노조의 주장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며 전국 31개 종합병원의 의료수익과 직원 1인당 평균임금 자료를 제시했다”며 “그러나 전국에 수많은 종합병원 중 31개 종합병원만 전수조사한 근거가 무엇인지, 실제 전수조사 한 근거자료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화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서울성모병원에서는 자료요청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며 “사측은 정말 31개 종합병원에서 직접 전수조사를 한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구하기 어려운 자료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부터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타 병원과 임금수준을 비교할 때는 1인당 평균임금을 3,700여만원이라 주장하고 노조 측의 임금인상률이 과도하다고 공격할 때는 이를 2,800여만원이라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며 “인건비 총액을 계산하는 기준 인원과 임금항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백하게 해명하라”고 말했다.

자료가 맞다하더라도 의료수익의 차액을 근거로 저임금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을지대병원의 의료수익이 타 병원의 71.65%라고 해서 임금도 같은 수준으로 주면 된다는 주장은 아무런 타당성이 없다”며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임금격차 해소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임금을 계속해서 인상했다는 사측의 주장에는 “편법적으로 임금을 인상해왔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은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임금인상 대신 일부 직종에게만 적용되는 임금만 인상하거나 임금상승효과가 한 해로만 그치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등 편법적인 임금인상을 해왔다”며 “이는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며 타 병원과의 임금격차를 벌리는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사측에 성실한 대화와 교섭을 요구하며 진정성 있는 임금격차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과도하다 주장하지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조차 ‘2020년까지 임금격차를 해소하라’는 권고안과 조정안을 낸 바 있다”며 “사측은 최소한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다른 사립대병원에서 지급하는 명절수당과 하계휴가비, 근속수당 신설과 함께 식대를 인상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타 사립대병원에서는 이미 지급하고 있는 임금항목으로 이를 신설하는 것은 임금격차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사측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화와 교섭에 나선다면 파업은 순식간에 타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측이 평화적인 파업농성에 대해 불법 운운하면서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절대 파업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사측이 대화와 교섭에 나서지 않고 파업장기화를 유도한다면 노조는 을지재단의 적폐청산과 새로운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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