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세 부작용 설명 없었다면 설명의무 이행했다 보기 어려워”

수술 전 환자로부터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더라도 후유증 등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와 그 가족이 B안과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측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009년 11월 23일 양쪽 눈이 뿌옇고 빛 번짐 증상으로 B안과에 내원한 A씨는 원장 C씨로부터 백내장 진단을 받고, 며칠 후 양쪽 눈에 레스토어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A씨의 수술 예후는 좋지 못해 빛 번짐 현상은 계속됐으며 전에는 없던 안구건조증 등도 발생했다.

이에 A씨는 B안과에서 근무하던 의사 D씨로부터 2010년 1월 29일 양쪽 눈의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았고 다음날 야그(YAG)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재차 이뤄진 수술에도 불구하고 A씨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복시 증상과 좌안 공막연화증이 나타났다.

이후 A씨에게는 사시와 양쪽 눈의 각막 천공 소견이 생겼고 이에 K대학병원에서 우안의 외직근절제술, 내직근후견술, 양막이식술을 받았으며 좌안의 눈물샘 폐쇄로 2012년 8월 1일 S대학병원에서 좌안 눈물샘수술도 시술받았다.

현재 A씨는 양쪽 눈에 공막연화증, 안구건조증이 있는 상태다.

A씨 측은 “B안과 의료진이 난시가 심한 A씨에게 레스토어 렌즈삽입술을 시행해 불빛이 크게 번져 보이는 증상이 심해지고 심한 안구건조증이 발생했다”며 “익상편 수술 역시 의료진 과실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진이 수술 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법원은 “A씨에게 우안 난시가 있었지만 백내장 수술이 금기되는 정도는 아니었다”며 “수술 전 검사에서 레스토어 렌즈삽입술을 금기할 다른 특이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수술 이후 시력이 개선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수술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익상편 수술과 관련해선 “수술 후 A씨 시력에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A씨 시력에 특별한 안과적 합병증이 없었다면 익상편 수술이 금기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며 “단순 부작용만으로 의료진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D씨가 A씨에게 수술동의를 받기는 했지만 추후 부작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술 후유증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발생한 후유증의 정도 및 신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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