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골절 판독 사례 들며 “X-ray 검사에 숙련된 기술과 고도의 판독지식 필요” 일침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발의를 위해 정치권에 돈을 뿌렸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영상의학과 전공의들이 해당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58개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전공의 495명은 최근 대국민서신을 통해 "학문의 기반이 다르고 판독능력이 전무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주장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것이 곧 국민들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진실을 모르는 척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의학 전문가라 자처하는 한의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며 “또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가린 채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일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X-ray상으로는 골절소견이 보이지 않는 미세골절 사례

이들은 특히 미세골절 X-ray 판독 사례를 들며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검사에는 숙련된 기술과 고도의 판독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모든 현대의료기기는 사용 시 오진의 위험과 사용 자체에 수반된 위험이 항상 존재 한다”며 "따라서 X-ray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는 한의협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이야기와 달리 X-ray를 이용한 골절 진단은 쉽고 단순하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X-ray 판독은 뼈뿐만 아니라 연조직에서 보이는 이차적 소견까지 고려해 이를 바탕으로 추가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X-ray로는 골절소견이 보이지 않는 미세한 골절은 X-ray상의 이차적 소견(관절에 물이 차 지방을 들어 올리는 등)을 통해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며 “하지만 (한의원에서) 이를 정상이라 판독하고 골절을 방치할 경우 이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는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용 청구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진단용 방사선 장치의 특성상 방사선 피폭이 동반되기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영상의학지식은 필수라고도 했다.

이들은 “X-ray의 촬영 조건을 부적절하게 맞춰 찍게 되면 환자에게 방사선 피폭만 주고 질 나쁜 사진을 얻게 돼 판독이 어려워진다”며 “따라서 (X-ray 촬영을 위해서는) 검사의 물리학적 원리와 방사선에 대한 전문적인 영상의학과적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며 “이는 단순히 한의사와 의사간의 영역 싸움이 아니라 의사로서, 국민으로서 반대해야할 잘못된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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