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반박 성명서 통해 심야 및 휴일 경증환자 대상 직접 조제 허용 주장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약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에게 "억지주장"이라며 반발했다.

약사회는 특히 1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심야 및 휴일 가벼운 경증 질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약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고, 취약시간대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처방전 리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대한약사회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해왔는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협은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지난 11일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국민들이 오인할 수 있으며 불법조제 또는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가 이뤄질 수도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정부 및 지자체의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달빛어린이병원-약국 사례에서와 같이 심야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응급실 과밀화와 높은 비용부담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국민들도 편리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이어 "공공심야약국과 달빛어린이병원-약국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의사협회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의사들의 이기주의로 의원의 야간 당번 운영이 요원한 상황에서 공공심야약국은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주했다.

불법행위 우려에 대한 의협의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책무는 방기한 채 훼방이나 놓겠다는 심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불법이 자행될 것이라는 주장은 전문가 단체 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자각해야 할 것"라고 했다.

취약시간대에 의료 공백최소화를 위해 처방전 리필제도 역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약사회는 지난달 정춘숙 의원실 주최로 열린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심야약국 도입 토론회'에서 중앙약대 서동철 교수가 발표한 연구자료를 인용하며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심야약국 운영 시 환자 1인당 2만744원의 이익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1인 당 발생비용은 2만 5,899원, 발생편익은 4만6,643원, 편익비용은 2만744원, 편익비용은 1시간 당 3만9,864원으로 집계됐다.

약사회는 이 연구를 근거로 "심야약국을 운영함으로 인해 환자, 보험자, 약국을 포함해 사회전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약사회는 "지금은 공공심야약국이나 달빛어린이병원-약국과 같이 취약시간대에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의사협회는 근거 없는 약사직능 헐뜯기를 당장 그만두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취약시간대 1차의료 공백에 대해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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