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공단 파악보다 생계형 체납자 더 많다...415만명 의료혜택 못받아

월 5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405만명에 이르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생계형 체납자들의 건강권 위협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2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생계형 건보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216만 세대, 405만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윤경 의원은 공단이 의원실에 사전 제출한 자료에서는 생계형 장기체납자가 145만 세대라고 했지만, 이는 지역가입 자격을 유지한 세대만을 대상으로 한 파악한 것이지 실제로는 더 많다고 지적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자격변동이 있는 가입자까지 감안할 경우,실제 생계형 체납가구는 405만명에 이른다는 것이다(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자료 참고).

제 의원은 "수년간 논의돼 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서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평가소득의 폐지는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그것이 현재 누적된 체납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무관한 만큼, 결손처리의 확대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 의원은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과 상관없이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의료혜택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단이 연체자 관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경영평가 제도의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이를 위해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이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제 의원은 "이미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단의 체납자 관리는 불이익이 강하고 중복적이며 급여제한도 사회보장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정부 경영실적평가에서 공단은 보험료 징수성과(10점)가 국민 건강검진·증진사업(8점)보다 높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의료권 회복은 지금까지 공단이나 복지부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한 만큼,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에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건강관 증진 차원에서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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