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자동개시법 도입 전 중대 의료사고에도 적용 추진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전 중대한 의료사고에도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된다.

개정안은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 부칙 규정을 개정해 개정 법률 시행 전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인 경우에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2016년 5월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규정인 바, 부칙에서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법률 개정 전 발생한 의료사고인 경우 여전히 피신청인의 동의가 조정절차의 개시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에 따라 의료사고 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의료사고 구제에 충실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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