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평가항목에 추가 계획…심층조사 위해 평가위원도 확대 추진
대전협 “실효성 의문…전공의, 수련환경위 직접 보고 방안 마련해야”

전북지역 A대학병원 정형외과가 전공의 당직표 허위작성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공의 모집 2년 정지라는 페널티를 받은 가운데, 복지부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수련환경평가 실태조사 항목에 전공의 인터뷰 추가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실행되지 않는 전공의 당직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 여부를 전공의들에게 직접 묻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A대학병원 사건을 계기로 수련환경평가항목을 재정비 중”이라며 “수련환경평가 실태조사를 진행할 때 전공의 인터뷰를 진행, 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련환경평가 시 전공의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A대학병원 사건을 계기로 수련환경평가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시스템 개선의 일환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 인력 확대도 추진한다.

이 관계자는 “평가위원 4명이 수련병원 실태조사에 투입되기 때문에 심층조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평가위원 인력풀을 늘려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한번에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련환경평가항목에 전공의 인터뷰를 추가하겠다는 복지부 계획에 대해 실효성이 적을 수 있다며우려를 표했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통화에서 “실태조사에 전공의 인터뷰를 추가하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인터뷰가 허위 당직표 등 잘못된 수련 관행을 개선할지는 의문”이라며 “병원과 의국 분위기에 따라 형식적인 인터뷰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A대학병원 외 상당수 수련병원이 허위당직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전공의 특별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대전협은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수련환경 전달을 위해 전공의가 개별 당직표와 애로사항을 수련환경평가위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개발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A대학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폭행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단을 꾸려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공의 특별법을 위반한 사례를 다수 확인한 바 있다.

조사결과 A대학병원은 정형외과 당직 스케줄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전공의 특별법을 위반해온 것은 물론, 정형외과 전공의 합격을 조건으로 타 수련병원 인턴을 정형외과 업무에 투입하기도 했다.

이를 확인한 수련환경평가위는 A대학병원 위반사례가 위중하다고 판단, A대학병원 정형외과 전공의(정원 3명) 선발을 2년간 금지하고 병원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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