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 포착 후 수사 착수…醫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야”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발의를 위해 정치권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에서는 ‘법안이 발의될 수 있었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결국은 검은 돈 때문이었다’며 정치권과 한의계를 향한 비난은 물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한의협이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를 허용하는 법안 발의를 대가로 정치권에 돈을 건네준 정황을 포착하고,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

TV조선 보도 장면

이번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의협 김필건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그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김필건 회장이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회 38곳에 총 4,100만원을 기부한 것이다.

한의사에 현대의료기기 허용법안에 서명한 여야 의원은 모두 14명. 수사당국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한의협에서 자금 업무를 담당한 A씨를 정치권 로비 통로로 보고 있다.

한의협은 그러나 금품 로비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수사는 2016년 김필건 회장의 개인 후원금에 대해 이뤄진 것이다. 법안 발의 시점이 2017년 9월인 것을 감안하면 선관위 고발로 인한 수사가 이뤄지는 도중에 법안이 발의되도록 로비를 했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 반박했다.

하지만 수사당국이 수사의 칼날을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의협의 금품 로비 의혹은 정치권에 후폭풍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에서는 국회와 한의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법안 발의에 왜 저렇게 적극적인지 내심 수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치 후원금 명목의 로비가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상한 법안이 발의된 배경이 뒷거래였다”며 “발의에 동의한 국회의원 14명이 누군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돈 몇 푼에 국민보건을 위험으로 밀어 넣은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쳐내야한다”고 성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한의협 금품 로비가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우롱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수사당국은 한 점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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