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1년 사이 어떤 변화를 불러왔을까요.

대다수 병원 관계자들은 환자 진료나 수술을 청탁하는 문화가 사라졌다는 점을 가장 큰 변화로 꼽고 있습니다.

제약사와의 관계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합법적인 식사자리나 제품설명회도 잘 가지 않는다"(B대학병원 교수)

하지만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교수간 강연료 제한 차이부터 외부 강연 전후 의무보고 시스템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학술대회에 대한 지원 제한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홍보부스에 대한 제한이 생겨 학회 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은 뇌물이나 부정청탁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정상적인 학술활동까지 위축시켜 안타깝다는 지적입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김영란법. 김영란법 시행으로 의료계에도 만연해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문화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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