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학회 민승기 이사 “더 이상 방관 안 돼… 66세 생애전환기 검진에라도 포함시켜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는 전립선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혈청 전립선특이항원 검사(PSA)를 건강보험 건강검진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비뇨기과학회 민승기 이사는 28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69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전립선암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없다”면서 “전립선암 검진을 더 이상 방관만 해선 안 된다. 최소한의 조치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 이사는 “우리나라 남성 암질환은 대장암, 폐암, 간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순으로 발병이 많으며 그 중 전립선암은 지난 1999년에서 2013년까지 연령 표준화 발생률이 10.5%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전립선암은 대표적인 서구형 암으로 우리 사회의 식이 생활습관이 급속히 서구화되면서 발생률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서구형 암의 증가는 고령 인구 암 사망률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진입과 향후 인구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앞으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한국 남성들의 전립선암은 외국에 비해 임상적으로 진행된 병기의 환자 비율이 높다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고 발생 수준에 비해 사망률도 높다“면서 “또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암관리가 소홀하다.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에서도 여자는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 5개 암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는 반면, 남자는 위암, 대장암, 간암 등 3개 암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 암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남성암 사망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전립선암 검진이 필요하다는 게 민 이사의 지적이다.

민 이사는 “전립선암의 대표적인 검진 방법인 혈청 PSA 검사는 저렴한 비용에 간단한 혈액 채취만으로 전립선암의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인체 종양 표지자 검사”라며 “전립선암 발병이 많은 미국의 경우도 PSA검사로 전립선 암 발병률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이사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국가적으로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를 통해 전립선암에 대해 국가암검진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미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보험제도인 메디케어를 통해 무증상 남성을 대상으로 매년 PSA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와 현실적으로 비슷한 일본은 실질적으로 혈청 PSA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직장인들은 회사 건강검진을 통해 회사 건강검진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Ningen dock'이라는 정기건강검진 사업과 지방 정부에서 시행하는 전립선암 조기검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PSA검사를 받고 있다.

민 이사는 “학회 차원에서 수년전부터 PSA검사를 국가 암 검진 사업에 추가하기 위해 국회 공청회를 포함해 여러 관계 기관에 건의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PSA검사를 국가 암검진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면 건보 주도의 66세 생애전환기 검진에라도 추가해 국민들에게 전립선암 조기 검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 이사는 환자 안전과 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결석 치료 장비인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장비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지정 및 필수인력 전속 전문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 이사는 “현재 비뇨기과 전문 지식을 요하는 질환들의 진단 및 치료에 있어 타과에 의한 무분별한 진료 영역 침범 등 잘못된 의료행태가 큰 문제로 대두됐다”면서 “이런 잘못된 의료행태는 과잉 진단 및 치료, 무분별한 약물 사용에 따른 의료재정의 낭비 및 환자 건강에 있어서도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민 이사는 이어 “요로결석 치료의 필수 장비인 체외충격파쇄석기(ESWL)의 경우, 결석이 파쇄 될 정도의 충격파가 체내에 전달되는 장비로서 행위 자체가 수술 유형으로 분류돼 있다”면서 “잘못된 시술시 신손상에 의한 신주위 출혈, 요관 파열 등의 직접적인 합병증은 물론이며, 그 위험성에 의해 금기 사항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적응증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일종의 수술 행위를 시행하는 의료 장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시술 수가가 비교적 고가이며, 시행 기준에 전문 인력 기준이 없어 비뇨기과 전문의가 없는 일부 의료기관에서도 설치·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결석이 아닌 혈관 석회화를 결석으로 오진해 쇄석을 시행하는가 하면, 초음파 검사만으로 결석이 불분명한 사례에서 쇄석을 하는 등 무분별한 치료로 인한 출혈, 장기 파열 등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것 외에도 의료 재정의 잘못된 지출이라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전 의료계의 동의를 얻어 수년 전 이미 특수의료장비 관리법 개정안을 만들었고 입법 예고했지만 일부 기관들의 민원으로 인해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민 이사는 “체외충격파쇄석기를 특수의료장비로 지정하고, 운영 필수 인력에 비뇨기과 전문의를 지정하는 것은 국민 건강 및 의료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며 효율적인 의료자원의 운영, 의료기기의 적절한 차원에도 합당한 일”이라며 “이미 합의된 이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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