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보바스병원 인수 회생계획서 승인 규탄 “의료법 기본정신 훼손”

서울지방법원이 롯데그룹의 보바스병원 인수 회생계획서를 최종 승인하자, 시민단체가 “의료법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며 규탄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법원이 롯데그룹의 보바스병원 편법 인수에 손을 들어주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방조했다”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롯데그룹의 보바스병원 인수를 무효화하고, 병원의 운영을 공공적이고 공익적으로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존의 재벌들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병원을 운영한 것과 달리 롯데그룹은 호텔롯데라는 상법상 영리회사가 이사회 구성권을 샀다”며 “롯데호텔의 직접적인 병원인수 허용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의료법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국내 영리병원 도입의 효시로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이 같은 편법 병원인수합병을 허용하면 향후 자본 동원능력에 따라 병원의 서열이 정해지는 등 한국의료 전반의 왜곡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며 “수익성 중심으로 병원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면 돈벌이 중심으로 운영되는 의료공급의 영리화가 심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보바스병원 회생을 위해 복지부는 고작 의견서 한 장을 법원에 보낸 것 외에는 이를 막기 위한 시도를 전혀하지 않았다”며 “복지부와 정부에 부실화된 중소병원의 공익성 유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보바스병원은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 경영진의 방만하고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회생절차에 돌입한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병원이 부실화 될 경우 이를 정부가 회생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롯데그룹이 직접 보바스병원을 편법 인수·운영하는 것은 편법 영리병원의 시초가 돼 한국의료체계를 더욱 병들게 할 것”이라며 “롯데그룹은 보바스병원 편법 인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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