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험료 인상 압력 약화 기대...한방의료기관 편의 높아져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에서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신설한 것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대립하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 인상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최근 KIRI리포트 이슈 분석을 통해 ‘자동차보험의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과 기대효과’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은 한방물리요법이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 항목으로, 자보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상대가치 점수 없이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실제소요비용을 그대로 청구, 지급돼 왔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한방물리요법의 청구단가가 상승해 진료비가 급증하고, 의료기관간 의료비 편차가 높아 보험료 인상을 야기한다고 지적해왔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탁 수행한 이후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한방물리요법 진료비가 연간 197% 증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보에서 한방병원에 지급한 한방물리요법 통원진료비는 연평균 260%가 증가, 같은 기간 환자수 연평균 66% 증가, 청구단가도 125% 증가했다.

특히 한방에서는 동일상병의 환자라고 해도 기관 간 진료비 격차가 컸는데, 진료수가가 없는 한방물리요법일 경우 그 격차가 현저히 높았다.

2016년 한방병원을 이용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상병의 환자의 한방물리요법 진료비는 상위 10%의 경우 평균 65만4,073원이었던 데 비해 하위 10%는 평균 4,442원에 그쳐 그 편차가 147배 수준이었던 것.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초음파, 초단파, 극초단파요법 등 7개 한방물리요법에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해 이대로 청구하도록 했다.

대신 실제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할 때에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침구실 등에서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만 수가를 인정해주는 단서 조항도 마련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를 두고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 의료계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은 “한방물리요법이라고 하는 항목에 초음파, 경피적 전기자극치료, 견인치료 등 의과 물리치료 항목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의과에서도 특정 임상과와 물리치료사 상근 등의 조건 등을 지켜 시행하는데 비해 한방에서는 이를 그대로 허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 환자들이 교통사고 치료시 경제적 부담없이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건강보험에서도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보험연구원은 한방물리요법 신설이 보험료 인상 압력을 통제할 수 있고 한방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업무가 용이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지난해 기준 자보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 1조6,586억원 중 한방물리요법의 진료비는 290억원으로 비중이 1.7%로 미미해 보험료 인하 효과는 크지 않지만, 적어도 한방물리요법 진료비 급증에 따른 보험료 인상 압력은 통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송 연구위원은 “자보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한방의료기관에서 비용산정목록표와 산출근거자료를 작성해 제출해야하는 불편함과 심평원과의 마찰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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