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보험사 및 공제조합 자체 휴일로 자격 확인 못해"

내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날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하더라도 자격확인 및 진료비 청구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임시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법정공휴일에 포함됨으로 의료기관은 자보 진료수가를 심평원에 청구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또한 민간법인인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진료를 위한 자격확인 등의 업무를 하지않는다.

임시공휴일은 자체적으로 휴무를 정해 휴일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임시공휴일인 2일에 의료기관에서 자보 진료비를 시스템상 청구를 해 놓을 수는 있지만, 실제 심평원에 접수되거나 보험회사의 통보를 받는 시점은 10월 10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인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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