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0월부터 중증치매 진료비용은 본인부담 10%, 아동입원료는 본인부담 5%로 낮아지는 보장성 강화 방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중증치매 진료비용 완화로 인해 현재 의료기관 종별로 본인부담 20~60%인 중증치매 진료비용은 10%만 부담하게 된다.

소득수준이 낮은 의료급여 중증치매환자의 경우에는 현재 14%에서 5%로 본인부담이 낮아진다.

15세 이하 아동입원비의 경우 본인부담이 5%로 낮아졌다.

현재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의 경우 본인부담 10%,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은 20% 본인부다했던 것을 5%로 일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은 경감대상 아동의 경우 입원기간 중 식대비 20%만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이 외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치료의 건강보험 편입도 결정됐다.

난임치료비 본인부담은 30%이며,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 경감대상인 사람은 14%만 부담하게 된다.

한편 두 개정안은 모두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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