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특위 "물리치료 지시한 한의사 유죄 판결 환영…한의사도 무자격자 고용 물리치료 행위 중단해야”

법원이 간호조무사에게 물리치료를 지시한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나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시행하는 한방물리치료를 적법하다고 본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즉각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시행한 물리치료가 불법임을 명백히 밝혀준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무자격자들을 고용해 한방물리치료를 시행하는 한의원은 즉각 해당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지법은 최근 간호조무사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 지시로 환자들에게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지법은 “간호조무사인 B, C씨가 A씨의 물리치료를 돕기 위해 저출력광선조사기의 가동을 준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들의 환부에 광선조사기를 대고 조작하는 등의 직접 물리요법적 치료를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정한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며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험을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A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한특위는 “이번 판결은 한방물리치료가 환자 감염이나 화상 등 부작용과 임산부와 노약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 등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이기에 한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가 한의원 내에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관행에 대해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고 평했다.

나아가 한특위는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업무로써 물리치료기기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 3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업무’로써 물리치료기기의 강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2015년 1월에는 ‘한방물리요법은 물리치료사가 한방물리요법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한방물리요법과 관련한 진료보조의 범위를 의과의 물리요법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이라고 해석하면서 간호사 정맥주사 시술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를 허용하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한특위는 “복지부가 의료법에 위배되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한의원 내에서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관행화됐다”면서 “이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상황을 발생시키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려 6년 이상 불법적으로 자행됐던 한의원 내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문제가 이번 판례를 계기로 시정되길 바란다”면서 “차후에는 복지부에서 의료법에 위배되는 유권해석이 내려지지 않도록 의료법과 관련된 유권해석을 만들거나 변경 시에는 유관의료단체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한의원들도 무자격자를 고용해 한방물리치료를 시행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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