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집중치료실·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수가 “핵심은 치료실과 전담인력”

오는 10월부터 신설된 ‘집중치료실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특성에 맞는 집중치료실을 갖추고 여기에 전담의료인력을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 김지영 차장은 지난 25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2017년도 건강보험 연수교육’에서 시행을 앞둔 집중치료실 수가에 대해 ‘뇌졸중 집중치료실 수가’ 와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수가’로 나눠 세부 산정 기준을 설명했다.

특수병상에 대해 신설된 수가인만큼 뇌졸중, 고위험임산부를 치료하는 '집중치료실(Unit)'과 전담인력이 필수 조건이다.

김 차장은 집중치료실에 대해 “각각의 간호사실(Station)을 포함한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도립적으로 운영되는 병동”이라며 별도 수가 산정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설명했다.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급성 뇌졸중 환자를 별도의 집중치료실에서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할 경우 산정되며, 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과 일반 중환자실 간호등급 7등급 이상인 종합병원이다.

산정횟수는 7회 이내지만, 의사가 새로운 증상 발현 등으로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레별로 추가 인정된다.

집중치료실에는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각각 1명 이상 상근해야하며, 간호인력은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가 1.25:1 이하여야 한다. 이들은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환자간호업무만을 전담해야하며 타 업무 병행이 불가능하다.

또 집중치료실마다 중앙집중관찰시스템, 심전도기록기, 후두경, 앰부백 등을 필수적으로 갖춰야하고, 병상당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모니터링장비, 지속적 수액 주입기도 갖춰야한다.

김 차장은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전담의에는 전공의가 포함되지만 인턴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집중관리료’ 중복 산정은 불가능”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는 집중치료실 입원료와 집중관리료가 산정돼 있지만 중복 산정은 불가능하다. 집중관리료는 집중치료실을 갖추지 못하거나 병상 부족으로 산과병동, 분만실 등에서 집중치료를 진행했을 때 적용된다. 집중치료실에서 치료가 이뤄진 경우 1박당 입원료로 산정된다.

집중치료실 입원료 대상기관은 분만실, 신생아중환자실을 신고·운영하는 곳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외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함께 상근해야 한다. 하지만 집중관리료 수가는 분만실을 신고·운영하는 곳으로 산부인과 전문의만 상근하면 된다.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필수 간호인력 기준은 병상수 대비 간호사수가 1.5:1 이하여야 하며, 이들은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업무만을 해야 한다. 집중관리료는 별도 간호인력 기준이 없다.

집중치료실은 중앙집중관찰시스템(분만감지기), 심전도기록기, 태아심음검사기, 초음파기기 등을 갖춰야 한다. 중앙집중관찰시스템에 대해 김 차장은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태아의 심박수와 자궁수축에 대한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고 했다.

중환자실 입원 시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산정 여부에 대해 김 차장은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격리실 등의 특수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산정이 불가능하지만, 간호·간병통합 병동은 집중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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