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의료질향상분담금 규모 더 커져...자료 미제출 및 미증명시 평가 페널티 불가피

선택진료비가 완전 폐지되는 2018년부터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규모가 더 확대될 예정인 만큼 의료기관들은 의료질 평가 진행일정 및 기준을 미리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3회째 진행된 이번 의료질평가에서 당초 공고된 평가일정 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증명서류 등을 누락해 평가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기관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5일 가톨릭대 성의교정에서 개최된 대한병원협회 2017년도 건강보험연수교육에서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결과’를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12개월간 진료 실적이 있는 종합병원 327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 2017년도 의료질평가는 전년보다 총 3개 지표가 줄어든 56개 지표에 대해 이뤄졌다.

평가는 ▲의료질과 환자안전(가중치 65%) ▲공공성(10%) ▲전달체계(10%) ▲교육수련(8%) ▲연구개발(7%) 등의 영역으로 나눠 상대평가를 거쳐 등급이 산출됐다.

그 결과 ‘의료질과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지표의 최고 등급인 ‘1등급-가’는 상급종합병원 7개소(2%)에 그쳤고 ‘1등급-나’는 상급종병 23개소, 종합병원 3개소 등 26개 수준(8%)이다.

‘교육수련’ 영역의 ‘1등급’도 상급종병 34개소, 종병 3개소 등 37개소로 전체 12% 수준이며, ‘연구개발’ 영역도 ‘1등급’은 상급 23개소, 종합 5개소 등 8%로 한정됐다.

반면 등급제외 기관은 각 영역별로 46개소(19%), 143개소(39%), 연구개발 191개소(61%)로 나타나는 등 제시된 지표수가 절반도 안되거나 평가 점수값이 없는 경우가 상당했다.

이러한 이유 중에는 평가대상기관들이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제때 자료를 구비하지 못했거나 누락하는 경우, 청구 오류 등이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이날 교육에서 불인정 사례를 안내하면서 내년도 평가시 이를 인지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심평원 평가보상부 육상미 차장은 “안타깝게도 평가 자료 제출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다. 날짜를 잘못 알고 제출을 못했다고 연락을 해오지만 타 기관과의 형평성 때문에 이를 반영해 줄수는 없다”면서 “해마다 4월경 의료질평가 계획을 공고하고 설명회를 하는 만큼 이때 참석해 사전에 인지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육 차장은 “평가를 하다보면 지난해 있었던 지표값인데 올해에는 자료를 못낸 기관도 많았다”면서 “내년에 선택진료제가 폐지되면 의료질평가의 규모가 커질 것인 만큼 신경을 좀더 써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세부 지표별로 인정되는 기준시점에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못했거나 증빙을 못해 지표값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적지않았다.

이번 평가에서도 '입원환자당 의사수' 지표는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의 기준시점이 '2016년 6월 30일'이지만 이때 전문의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불인정됐다(전문의 면허취득일이 기준시점 이후인 경우 불인정).

'성인·소아중환자실 병상당 의사수' 지표도 중환자실 근무시간표에 중환자실 근무로 기재는 돼 있지만 외래 근무시간표와 대조했을 때 의사가 외래진료를 했던 것으로 확인돼 자료간 불일치를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음압격리병상 설치 여부' 지표 또한 기준시점이 '2016년 12월 31일'인데 이때 실제로 음압공조 격리병상이 있었다고 해도 현황신고를 기준시점보다 늦게 했다면 실제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 인정되지 않았다.

그 외 '고위험 임신부 입원구성비' 지표도 특정기호 ‘F011'를 기재하지 않고 ’F001'로 기재해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사전에 청구 또한 정확해 해둬야 한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번 설명회에서도 2018년도 평가 지표에 대한 고지 시기 및 전향적 평가 여부,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규모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만 답했다.

육 차장은 “전향적 평가 등은 복지부와 논의 중에 있으며, 지표는 기존에 감염관리전담인력 구성, 중증도 보정 평균 진료비(또는 평균재원일수)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안내한 것을 감안해 달라”며 “전향적이거나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2년전에는 공지를 해야 준비가 가능한 만큼 그 시점 전에 지표를 공지하고 설명을 따로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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