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설명회서 전담인력 자격·기준 등 공개…병원 관계자들 질문 쏟아내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환자안전관리료'에 대한 병원들의 관심이 뜨겁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가가 신설될 만큼 산정 기준 등을 설명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명회에는 병원 관계자들이 몰렸다.

심평원 의료수가운영부 김지영 차장은 지난 25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주최 ‘2017년도 건강보험 연수교육’에서 ‘환자안전관리료’를 포함한 주요 수가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김 차장은 “항암제 투약오류 사망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환자안전법이 지난해 시행됐지만, 법만으로는 (환자안전 활동을 위한) 동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환자안전 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환자안전관리료 적용 대상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립해 환자안전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이 원칙이다.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 1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1명 이상, 200병상 이상 병원은 1명 이상의 환자안전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환자안전관리 전담인력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등이 있어야 한다.

환자안전관리를 맡는 의료인은 매년 12시간 이상의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환자안전관리 업무를 처음 받은 의료인은 6개월 이내에 2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환자안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5~30명 이하로 구성되며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의료기관별 환자안전관리 현황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관리한다. 의료기관들은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서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검증 동의서 ▲보건의료인 면허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재직증면서 ▲교육 이수증 또는 교육 접수증을 인증원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인증원으로부터 의료기관별 환자안전관리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수가를 적용한다.

"호스피스, 간호·간병서비스 병동에도 '환자안전관리료' 산정 가능"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들은 환자안전관리료 산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을 쏟아냈다.

낮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도 환자안전관리료 책정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김 차장은 “낮병동은 수가 산정이 불가능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호스피스 병동은 기준 충족 시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퇴원 당일 재입원한 환자에 대한 환자안전관리료 산정 여부에 대해서는 “당일 재입원의 경우 계속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간주, 1일 1회 환자안전관리료를 산정한다"고 했다.

현황신고를 인증원에 하는 만큼, 의료기관인증이 환자안전관리료 산정에 필수조건이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않아도 환자안전관리료 산정과 인력 기준을 만족하면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환자안전 활동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의료기관인증제도를 통해 인증을 받은 경우 환자안전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 그 외 기관의 경우 명시된 환자 안전활동을 자체 계획·시행 후 관련 자료를 인증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김 차장은 “환자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현황 변경은 즉시 인증원에 신고해야 하며, 만족하지 못하는 날부터 수가 산정은 불가능해 진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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