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호조무사의 광선치료, 생명‧신체‧공중위생에 위해 가하는 행위”…벌금 300만원 선고

간호조무사들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한의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의료법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주문했다.

또 A씨 지시를 받아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 B, C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그 형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자신의 한의원에서 근무하던 B씨와 C씨에게 내원한 환자들의 광선치료를 지시했다.

이에 B씨와 C씨는 물리치료사 자격 없이 지난 2016년 5월 1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하루 평균 10명 내외의 환자들에게 의료기기인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이용한 광선치료를 시행했다.

이를 적발한 검찰은 이들을 의료법 위반, 의료법위반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A씨 등은 광선치료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저출력광선조사기의 사용방법이 매우 간단하고,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저출력광선조사기가 의사 외에 일반인의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사용한다고 해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B씨와 C씨의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실조회 회신서 등을 근거로 A씨 등에 유죄를 선고했다.

식약처는 사실조회 회신서를 통해 "저출력광선조사기 사용 주의사항으로 사용 전 의사와 상담해 사용해야 하며,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고열환자, 심장병이 있는 자, 임산부, 소아(12세 이하)에게는 사용치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가 처방을 해 사용할 경우에도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시간과 양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기기 전반에 걸쳐 또는 환자에 이상이 없는가를 끊임없이 감시하여야 하며, 기기와 환자에 이상이 발견되면 환자를 안전한 상태로 하여 기기의 작동을 중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간호조무사인 B, C씨가 A씨의 물리치료를 돕기 위해 저출력광선조사기의 가동을 준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들의 환부에 광선조사기를 대고 조작하는 등의 직접 물리요법적 치료를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정한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며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험을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A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B, C씨에 대해서는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이행했고, 환자들에게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으로 참작해 그 선고를 유예한다”고 했다.

한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는 물리치료사 업무 범위와 한계에 대해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 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그 밖의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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