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의약품 재평가에서 유용성 입증 안돼…일부 제품은 유통되지 않아

2016년 의약품 재평가에서 유용성을 입증 못한 의약품이 무더기로 회수 명령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알보젠코리아 폴리비탄주, 프로나겐정 ▲서울약품 디클록신캅셀, 몰트코발라민정, 몰트헤모구로빈, 토코라민지, 베이비원기소과립, 몰트엑스트랙트헤모구로비아세아, 원기소정, 어린이원기소후르츠 ▲서흥 콘트롬연질캡슐, 하이클린정 ▲동방에프티엘 샤인피피다운연질캡슐 등에 회수명령을 내렸다.

다만 서울약품의 원기소 제품들은 시판을 하지 않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없다. 현재 약국 등에서 팔리는 '원기쏘' 제품은 원기소를 리뉴얼해 출시한 다른 제품이다.

식약처는 매년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해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회수명령이 내려진 제품들은 2016년에 실시한 의약품 재평가에서 유용성을 입증못한 제품들이다.

유용성이 불인정되는 품목은 허가 받은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현재 과학수준에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품목으로 재평가 결과를 공시하고, 회수·폐기 및 시판금지된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