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직역 외 회원추천 포함 40인 이내 구성 등 대의원회 운영위 의결

문재인 케어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 등 한방문제를 총괄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윤곽이 나왔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1일 오송역사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비대위 운영규정 제정, 위원 구성 및 투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21일 진행된 대의원회 운영위 모습(사진제공: 의협 대의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비대위는 위원장 1인을 비롯 40인 이내로 구성되며, 지부 및 직역 추천 위원과 제도권 밖의 회원 추천 3명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의원회 운영위 추천 3명 ▲상임이사회 추천 3명 ▲시·도지부 추천 각 1명 ▲대한개원의협의회 추천 3명 ▲대한병원협회 추천 2명 ▲대한의학회 추천 2명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3명 ▲대한공보의협의회 추천 1명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추천 1명 ▲한국여자의사회 추천 1명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추천 1명 ▲회원 추천 3명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추천 1명 등이 비대위에 참여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4인 이내의 부위원장 임명할 수 있게 했다. 위원장은 적극적인 의지와 강력한 투쟁성을 지닌 자로, 의협에 상근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위원 임기는 대의원회 의장으로부터 임명받은 날부터 2018년 정기대의원총회일까지로 하고, 총회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비대위 활동에 저해가 되거나 사유 없이 2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위원의 경우 비대위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자격은 보건의료정책 식견이 풍부하고 지도력과 투쟁성이 강한 30~50대의 회원(전공의협의회 추천 위원을 연령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서, 직전 3개년도 회비를 완납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과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회의 참석과 발언권을 가질 수 있지만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대의원회는 또 비대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음해성 발언으로 회원들에게 해를 끼치고 분란을 유도하는 악의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6일까지 각 직역과 지역에서 추천한 위원 명단을 취합하고, 오는 3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대의원과 회원들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비대위인만큼, 운영위는 비대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의원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에 대한 즉각적인 발의 철회를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자격과 그 면허에 따른 행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인은 허가된 면허 이외의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역시 당연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이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도 일관되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불법임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굳이 법률에 의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부도덕한 일부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며 무고한 환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많은 사례들이 그 위험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우리 의사들은 이 법안의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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