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단계 사업 유효성 검증 필요…한약 등 총체적 관리기전 마련돼야”

정부가 추진 중인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국민 건강을 볼모로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시범사업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학은 그 관리기전의 체계화와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한 학문”이라며 “그동안 의·한 협진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은 한방행위와 한약의 표준화 및 과학화에 대한 총체적 관리기전이 없고,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체계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한 협진 1차 시범사업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한방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신생물질환까지 2차 시범사업의 대상에 포함시켜 의과와 한방의 인위적 융합만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한방만을 위해 스스로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암 질환 등에 대한 한방치료나 한약 투여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최근 한약재에서 발암 물질까지 검출돼 그 어느 때보다 한방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정부는 국민들의 이러한 우려를 먼저 불식시켜야한다”고 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책임지려면 한방행위나 한약 성분을 경험적 검증이라는 허울 뒤에서 보호할 것이 아니라, 한방에 대한 관리기전의 체계화와 과학적 검증을 통해 학문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한방의 실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방행위의 과학적 검증과 한약 성분 분석, 유통 구조 혁신 및 한방 조제내역서 발급 등 한방에 대한 총체적 관리 체계 마련에 정부가 앞장서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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