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스럽진 않지만 받아들여야"…“규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일반진단서를 비롯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의 제증명 수수료가 보건복지부가 당초 제시한 안보다 상향된 선에서 고시되자 의료계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시된 금액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전보다 상향돼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견이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을 고시하고 오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반진단서를 비롯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의 제증명 수수료가 기존 제시안 보다 상향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진단서는 당초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해진단서 3주 미만은 5만원에서 10만원 ▲상해진단서 3주 이상은 10만원에서 15만원 ▲입퇴원확인서는 1,000원에서 3,000원 ▲통원확인서는 1,000원에서 3,000원 ▲진료확인서는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다.

반면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의 경우 200원에서 100원으로 내렸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복지부가 의료계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 고시를 결정한 것으로 평가했다.

내과 개원의 A씨는 “복지부가 의료계 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 같다”면서 “가장 일반적인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3주미만) 상한금액이 두 배나 올랐다. 만족하진 않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를 많이 작성하는 정형외과계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정형외과 개원의 B씨는 “당초 복지부가 제시한 안대로 고시가 확정됐을 경우 정형외과는 큰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상해진단서의 경우 기존에 2주까지는 10만원, 3주에 20만원정도를 받았다. 애초의 복지부 안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던 가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상해진단서 수수료가 관행가보단 줄었지만 일반진단서가 2만원으로 올라 그나마 다행”이라며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 주장만 할 수는 없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체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관행가가 존재하는 만큼 제증명 수수료 상한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외과 개원의 C씨는 “현재 일반진단서 발급비용으로 1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 상한이 2만원으로 정해졌다고 2만원을 다 받는 개원의가 몇이냐 되겠나”면서 “주변 의료기관들도 기존에 받던 금액을 계속 받겠다고 한다. 일반진단서 상한이 2만원으로 정해져도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상향된 기준을 제시했지만 제증명 수수료의 상한을 정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외과 개원의 D씨는 “복지부 고시가 제시안보다 상향돼 다행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제증명 수수료의 상한을 정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자꾸 규제를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 시간이 지나면 또 올려야 하는데 그 때도 이번처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사안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비판 받던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협회는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에 대해 처음부터 반대 입장이었다”면서 “다만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협상에 접근했다면 회원들에게 더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기존 제시안보다 일부 상향된 항목이 있지만 여전히 진료기록 카피(copy)부분은 아쉽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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