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이견 없어 통과 유력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응급의료시설에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응급의료에 관한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이 중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취약지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응급의료기관,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느나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현재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는 ▲경기도의 동두천시, 양평군 ▲강원도의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충북의 단양군, 음성군, 증평군 ▲충남의 금산군, 서천군, 예산군, 계룡시 ▲전남의 영암군, 함평군 ▲경북의 군위군, 봉화군, 영덕군, 영양군, 칠곡군 ▲경남의 밀양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등 23개 지역이다.

엄 의원은 “의료취약지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소위에서 별다른 이견 없었고, 보건복지부도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될 경우 의료취약지에 설치된 중소병원 응급실 등이 정부 재정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운행기록장치와 요금미터장치 등을 구급차 외 닥테헬기 등에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심의 과정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아 통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법에서 명시한 구급차 등의 범위에 구급차 외 이송수단은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6대의 닥터헬기 뿐”이라며 “항공기나 선박의 경우 운행거리에 따른 요금부과체계가 적절하지 않아 요금미터장치 장착이 불필요하며 항공기의 경우 이미 항공기록이나 블랙박스 등의 장착이 의무화돼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의료기관이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 시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제출’을 담아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모법에 해당 내용을 담지 않고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담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의사면허 관리 강화’,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부과처분 최대액수 인상’ 등을 담은 21건의 의료법 개정안은 이번 법안소위 심사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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