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기 전 처장 시절에도 같은 지점에서 빵 구입…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이 휴일에 직원에게 빵 심부름 갑질을 했다는 TV조선의 보도에 대해 식약처가 사실을 명백히 왜곡해 허위보도한 것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TV조선은 지난 12일 “류영진 식약처장 비서가 휴일마다 류 처장 간식을 서울에서 사서 월요일 오송으로 가져간 사실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서 드러났다. 류 처장이 특정 제과점 빵을 좋아해서 공무원인 비서에게 매주 빵 심부름을 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13일 "해당 여직원은 지난 정부 손문기 전 처장 때부터 여비서로 근무하며 처장실 손님 접대용 빵 등의 다과를 사왔다"며 "현 처장 때 휴일에 직원 빵 심부름을 시켰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여직원이 구입한 빵 등의 다과는 손님 등을 대접하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구입 할 때 사용 된 카드는 처장 업무추진용 카드가 아니라 비서실 물품 구입에 사용하는 기관운영비 카드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여직원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개인 편의에 따라 일요일에 빵을 구입한 것이며 기관장의 갑질이 아니라고도 했다.

식약처는 "해당 여직원이 일요일에 빵을 구입하게 된 것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월요일 새벽에 오송으로 출근하기 때문이며 이는 본인 개인의 편의에 따라 구입한 것이지 기관장의 갑질로 특정장소 제품이 구입됐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다"라면서 "류 처장은 부산에서 줄곧 살아왔기 때문에 여의도 지역을 잘 알고 있지 못하며 빵도 즐겨 먹지 않는 편이라 직원에게 특정 장소의 제품을 사도록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밝힌 세부 구입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여비서는 손문기 전 처장이 재임하던 시기인 올해 4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 P사 여의도점에서 빵 등을 구입했으며, 류 처장이 임명 된 후인 7월 30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세 차례 같은 지점에서 빵을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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