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특위 “특정 직역 목소리 대변 국회의원의 올바른 행동 아냐” 주장

국회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한 의료계의 철회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뒤로한 채 특정 직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올바른 행동이라 할 수 없다“며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법률을 발의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특위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환자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들까지도 위해를 입을 수 있기에 별도의 안전관리와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처럼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를 비전문가인 한의사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한의사의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무자격자인 한의사에게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포함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실제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발생한 환자들의 부작용 사례와 법적 분쟁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사들에게만 허용된 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한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태”라며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특위는 한의계에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주장에 앞서 한의학의 유효성·안정성 검증을 우선해야한다고 했다.

한특위는 “한방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조차 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현대의료기기를 한방원리에 접목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크나큰 모순”이라며 “한의계가 눈앞의 이익을 위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혈안이 돼서는 결코 한의학 발전을 결코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계가 진정으로 한의학 발전을 위해 과학적 기기의 사용을 원한다면, 먼저 한방원리와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과학적 검증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계에 부딪혀야 한의학의 과학화에 그나마 한발 다가설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6일과 8일 각각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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