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기간 걸쳐 계획적으로 병역기피…죄질 불량"

군의관이 아닌 공중보건의사로 군 복무를 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작성, 발급 받은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주문했다.

지난 2010년 의대를 졸업한 A씨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았다.

의사 면허를 가진 남성은 보통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병역 의무를 진다. 매년 진료과별 군의관 수급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신체등급 1∼3급은 군의관으로, 4급은 공보의로 배치되는 게 일반적이다.

부대에서 복무해야 하는 군의관보다 활동 제약이 적은 공보의로 근무하고 싶었던 A씨는 자신의 신체등급을 낮추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

2013년 6월 B국립대병원 전공의였던 A씨는 같은 병원 정형외과 의사 B씨 명의를 도용해 자신에게 통풍이 있다는 진단서를 만들어 병무청에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병무청이 신체등급을 3급까지만 낮춰주자, A씨는 한 통풍 환자의 의료기록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조작해 같은 병원 의사 C씨에게 진료를 받았고, 이를 토대로 결국 원하던 대로 4급 판정을 받아냈다.

A씨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5년 육군학생군사학교 훈련소에 들어간 A씨는 통풍 때문에 통증이 심하다고 허위로 주장해 귀가 판정까지 받았다.

이후 A씨는 다시 군에 복귀해야 했지만 그 사이 D병원에 취직을 한 것이다.

또 같은 병원 동료 의사와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에게 자신을 간염 보균자라 속이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2차례나 재입영을 연기했다.

하지만 A씨 범행은 결국 꼬리가 잡혔고, 검찰은 A씨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A씨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병역기피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계속해서 이뤄졌으며, 본인의 지위와 신뢰관계를 이용해 많은 사람을 속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쳤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