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물리요법은 건강보험에서도 행위 정위 이뤄지지 않아”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에 한방물리요법 수가를 신설하자 대한재활의학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재활의학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국토부는 국민 건강의 위해를 줄 수 있고, 현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자보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보 보장범위에서도 한의학적 근거가 없는 한방물리요법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활의학회는 “한방물리요법은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아 건강보험에서도 행위정위가 이뤄지지 못해 급여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한방물리요법을 보건의료 주무부서도 아닌 국토부에서 자의적으로 정의하고 분류하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복지부의 명확한 답변도 듣지 않고 한방의 자보 과잉청구로 인한 비용절감 방안으로 수가신설을 자행했다”며 “졸속 처리로 국민 건강에 가해지는 위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했다.

물리치료사가 아닌 의사가 직접 물리요법을 했을 때 건강보험이나 자보에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보 한방물리요법 신설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신설된 한방물리요법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한 치료 행위가 아니기에 한의사가 시행할 수 없는 행위”라며 “현행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 규정된 바로는 의사는 물리치료사에 의하지 않고 자신이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과 자보에 청구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부당청구로 환수조치 및 각종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인정한다는 것은 한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물리요법을 인정한다는 근본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고 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국민 건강과 관련된 의료제도에 관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판단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근거 없는 의료행위를 단속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을 통해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추나요법 등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와 산정기준을 공지하고 지난 1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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