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인재근 의원, 발의 준비 중…“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에 더 이득”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한의사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한 것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역시 비슷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7일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이번 주 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재근 의원은 지난 몇 년 간 (한의사에 대한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보건복지부에 가장 많의 질의해왔다”며 “수년간 협의체 구성을 이야기 해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인재근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에 대한 수년간의 관심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복지부에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 것은 (한의사에 대한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가) 의료계와 한의계를 떠나 국민에게 더 도움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것도)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에 한의사에 초음파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에 한의사에 대한 초음파기기 사용 허가가 명시될 것이란 이야기가 있지만 포함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김명연 의원과 인재근 의원이 잇따라 한의사에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김명연 의원 개정안은 발의된 지 얼마되지 않았고 인재근 의원 개정안은 아직 발의 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법안이 발의돼 (한의사에 대한 현대의료기기 허용) 이슈가 된다면 협의체 구성과는 다른 차원의 논의가 될 것 같다.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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