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홈피에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찬성 글 잇따라…醫 “김 의원 사퇴 촉구”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홈페이지에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는 게시물이 쏟아졌다.

김 의원이 발의안을 제출한 다음 날인 7일, 김 의원 홈페이지에는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허용법과 관련한 게시물 22개(오후 6시 기준)가 올라왔다.

게시물 대부분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 건강권 향상 차원에서 합당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명연 의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찬성 게시물

본인을 한의사라고 밝힌 한 작성자는 “국민들의 불필요한 의료비 중복지출을 막고, 질병에 대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돕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입법발의를 격하게 환영한다”면서 “학부 때 정규과목으로 이미 배우고도 사용을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웠다. 모쪼록 발의된 법안이 무난히 통과돼,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발전의 큰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른 작성자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줘 정말 감사하다”며 “열심히 진료하는 한 명의 한의사로서 보다 정확한 환자 진료와 치료를 위해서는 의료기기 사용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새내기 한의사라고 밝힌 작성자는 “의료기기는 한의학적인 진단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현재 한의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더 좋은 치료를 받고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법안은 꼭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 의료기기를 의사들만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작성자는 “초음파, MRI, CT 등의 진단 장비는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도구로서 현대과학의 산물일뿐이지 양의사들만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의학을 과학화·현대화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21세기에 맞게 진화하려면 이러한 과학의 산물인 진단기기, 치료기기를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방진료의 현대화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도 실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는 내용이었다.

작성자는 “한방진료의 현대화를 반대한다”면서 “(한의사에게)현대 과학의 산물인 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플라스틱 의료기 등 화학공학 생산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공항 투시대, 건축물 안전검사 등 다른 분야의 X-ray나 초음파 사용도 금지해야 한다”면서 “X-ray니 초음파 등은 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다. 각종 의료기기는 의사에게 독점 감독, 사용 권한을 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국의사총연합은 7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의총은 “김 의원이 지난 19대 국회, 초선의원 때부터 이번 20대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한방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려는 행동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우리 의료법은 의료인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한의사를 규정하며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한방사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허용하려는 김 의원의 시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의학적 원칙에 반한다”면서 “우리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우리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한방사들의 엑스레이 등 사용을 허용하려는 반 생명적, 반 건강적, 반 의학적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을 규탄한다”면서 “국민의 국회의원이 아닌, 한방사들의 국회의원임을 자인한 김 의원은 즉각 국회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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