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 설치 요구"
의협 "의사 면허 침탈하는 불법행위…범의료계 차원 강력 대응"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지난 6일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 한의사도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제외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 복지부 장관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방의료기기를 포함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김 의원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경악 수준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면서 “협회는 이를 13만 의사회원의 면허 영역을 침탈하려는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범의료계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압박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면허제도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별하고 있고, 의사는 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기기를 사용해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과학적 원리에 의해 개발된 명백한 ‘의료기기’로, 의사들에게만 사용이 허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의사들에게만 허용된 의료기기를 법을 개정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한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라며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의료인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한방원리에 입각한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라, 의사면허가 전제돼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방사선으로 사용한 성장판 검사, CT 촬영, X-선을 이용한 골밀도 측정 행위는 모두 법원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자체가 초법적이고 헌법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실제 한의사가 IPL,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수없이 많을뿐더러 심지어 한의사 단체의 대표라는 자도 의료기기사용 공개시연에서 오진을 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는 해프닝을 일으켰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며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초법적인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법안 발의에 서명한 국회의원은 김 의원을 비롯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 성일종 의원, 윤한홍 의원, 이완영 의원, 이우현 의원, 이철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김현권 의원, 전재수 의원,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 이찬열 의원,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 정병국 의원 등 모두 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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