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제윤경 의원 " 장기 생계형 연체자 결손처리 필요"…건강세상네트워크, 대책 마련 촉구

생계형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가 145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35.1%로, 전체 체납자 중 연소득 5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무등급이 99%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난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2017년 6월 기준 ‘생계형 체납자 관련통계’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기간(6개월) 및 금액(5만원)에 따른 건강보험 체납현황

제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 건보료 체납자 수는 413만 세대로, 체납된 보험료는 3조3,787억원이다. 이 중에서도 5만원 이하의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수는 248만 세대(60%)에 달했으며, 보험자격을 상실하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는 145만 세대(35.1%)였다.

체납자를 소득등급별로 구분한 결과, 연소득 500만원 이하로 소득에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 ‘무등급’ 세대가 145만2,172세대로 전체의 99.9%를 차지했다.

이에 제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인 건강보험제도가 납부능력이 없는 이들을 장기 연체자로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145만 장기 생계형 연체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이 나오자 건강세상네트워크도 논평을 내고 보건복지부에 즉각적인 생계형 체납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세는 “연 소득 5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건강보험체납으로 인해 생계위협 및 의료이용접근권을 제한당하고 있다”며 “복지부 장관은 즉각 건겅보험료 장기체납자 87만 세대의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건세는 “지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월 건강보험료 10년 이상 장기체납자 및 미성년자부모의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그러나 새 정부는 현 시점까지 정부 및 공단은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및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문제 대책에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건세는 이어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문제는 도덕적 해이나 의도적인 기여회피가 아닌 납부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과도한 부과행태가 근본 원인”이라며 “오로지 징수에만 초점이 맞춰져 체납독촉과 급여 제한으로 체납악순환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세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각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복지부 장관의 말은 수사로 남을 것 인가”라며 “복지부 장관은 즉각 생계형 체납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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