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실현 목표…2019년 9월 30일까지 활동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보건의료공약 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한시적으로 ‘치매정책과’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9년 9월 30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치매정책과를 신설하고 담당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한다.

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치매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6명을 증원했다”며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합의가 완료됐고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결과도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각 부처 공통지원부서 명칭 및 소관사무 변경에 따라 ‘창조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소관사무 중 ‘정부 3.0’을 ‘정부혁신’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 강정항의 크루즈여객터미널 개항에 따른 국립제주검역소 검역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도 증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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