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 공청회서 제안 나와…간납업체 제재 필요 지적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8일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법 제정작업에 들어갔다.

공청회에선 의료기관에서 국산 의료기기를 의무사용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청회에는 (주)엠큐브테크놀로지 김정회 대표이사, 서울의대 김희찬 교수, 연세대 보건과학대 의공학부 윤영로 교수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의료기기업계 현황 등에 대해 진술했다.

김정회 대표는 “의료기기는 R&D, 임상,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국민건강보험수가 책정 등 여러 분야에서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조세지원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찬 교수는 “의료기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도기업은 물론 영세업체까지 같이 육성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복지부, 식약처는 규제를 담당하는 곳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하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영로 교수는 “의료기기업체 중 혁신형의료기기업체에 포함될 수 있는 곳은 10곳 내외다. 업체 중 80%는 영세하다. 혁신형의료기기업체 외 벤처로 시작하는 업체, 시작한 지 5~6년 정도 지난 업체 등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어진 의원들의 질의응답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윤영로 교수는 의료기기산업육성법으로는 소규모 기업이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국내 의료기기 사용 의무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교수는 “국내에서 심방세동기를 만들던 회사는 심방세동기 의무설치법의 영향을 받아 성장했다”며 “법으로 (의료기관의 국산 의료기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의료기기육성법에서 명시한 혁신형의료기기업체 지원방안 중 건강보험급여 우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기기육성법 20조에는 ‘혁신형의료기기업체가 제조한 의료기기에 대해 건보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권 의원은 “혁신형의료기기업체에 국내사가 많이 포함될 경우 한미 FTA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다국적의료기기업체가 다수 포함되면 국부유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법 자체가 의원입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 대상을 국내외 업체 어느 쪽으로 한정할 순 없다”며 “제약산업발전법에도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시 외국기업에 대한 별도 조항을 마련했듯이 의료기기육성법에서도 R&D 투자 비율 등 별도 조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간납업체를 통한 의료기기 유통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간납업체를 통한 유통으로 (의료기기업체들이) 마진을 빼앗기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 이를 시정하는 법을 만들려다 포기했다”며 “간납업체에서 유통마진 착취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 업체에 근거를 가져오라고 해도 못한다. 리베이트 문제도 있다. 이 법을 통해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회 대표는 “간납업체를 통해 착취를 당한다는 소문 등이 많이 있지만 대놓고 간납업체와 싸울 능력을 가진 업체가 많지 않다”며 “서로 안좋은 관계가 됐을 때 받는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간납업체 대부분이 병원 실권자와 연결이 돼 있다.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객관적으로 보면 간납업체를 통해 의료기기업체들이 받는 서비스가 없다.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의료기기 가격 삭감만 당한다. 이 부분은 육성법이 아닌 별도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더민주 김상희 의원 등은 법명은 의료기기육성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혁신형의료기기업체만을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보인다는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양성일 국장은 “영세한 의료기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 법 조항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는 부분은 보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지난해 7월 의료기기산업육성법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기산업육성법은 ▲의료기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혁신형 의료기기업체 인증과 지원 ▲의료기기업 연구개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혁신형의료기기업체 지원 방안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조세 특례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우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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