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따라 조 회장 거취 결정

대한약사회 대의원회 의장단이 자진사퇴권고안을 거부한 조찬휘 현 약사회장을 상대로 지난 23일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조 회장은 현재 약사회 신축회관 운영권 가계약건, 연수교육비 유용으로 인해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새물결약사회와 약사연합, 분회장협의회 등은 지난 6월, 7월에 이어 8월에 조 회장, 양덕숙 약학정보원장, 조남철 국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지난 7월 18일 이 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총회에서 1안인 불신임안은 부결됐으나 2안과 3안인 자진사퇴권고안과 직무정지가처분신청 건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의장단에게 자진사퇴권고 및 직무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다.

의장단은 이미 조 회장에게 8월 3일까지 자진사퇴할 것을 한 차례 권고했으나 조 회장은 이를 거부했다.

조 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결코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17일 열린 제8차 상임이사회에서는 7차 이사회에서 제출됐던 집행부의 일괄사표를 반려하고 "회무에 보다 당당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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