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시장가격으로 주식 소유금액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서 제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삼성 총수일가가 삼성생명을 이용해 소유·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있다며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23일 금융위원회에 주식의 소유금액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금액이 보험회사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험업 감독규정(제5-10조)에서는 주식과 채권의 경우 자산소유금액을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주식의 시장가격을 적용하면 약 25조원지만, 보험업 감독규정대로 취득원가를 적용하면 5,690억원 규모로 줄어들어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보유를 가능케 하는 보험업 감독규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하는 적폐 규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재벌개혁을 내세운 바 있고 과거의 정부들과 달리 재벌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권한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부터 선별해 시행해야 한다”며 “보험업 감독규정 자산운용비율 적용 기준 중 주식·채권 조항의 취득 원가를 시장가격으로 수정해 금산분리 원칙을 바로 세우고 산업자본의 리스크가 금융자본으로 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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