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침·한약·기공요법 치매 예방 효과성 강조...급여화 및 협진 체계 주장

한의계가 치매국가책임제에 한방을 포함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침, 한약, 기공요법이 치매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라며 치매국가책임제에 한방을 포함시킬 것을 강조하고 나선 것.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는 지난 23일 의원회관에서 ‘치매국가책임제의 시행에 따른 한의학적 치매관리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 한의계는 치매질환은 한의에서도 진단, 치료하고 있는 질환으로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있음에도 급여로 보장되지 않아 환자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광대 산본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강형원 교수는 “양약은 한달이나 두달에 한번 병원에 오게하지만 한방은 어깨나 허리 통증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으로 환자 보호자도 같이 할 수 있다”면서 “치매에 억간산을 쓰면 반응이 좋은데 제도적으로 미비하다. 보험제제로 해주면 한의원에 환자들이 올 수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희대 한방병원 조성훈 교수는 “한국의 치매 관리체계에는 한의학이 없다”면서 “중앙치매센터 전문위원회 22명 중 한의사가 없으며, 서울지역 치매지원센터장 모두 의사 출신으로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한의약이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한방에서는 한국형 노인기공이 치매요법에 포함돼 선조들이 치매관리를 위해 한 것을 중심으로 한방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보건소에 한의사가 많이 배출되면 치매환자들에게 한약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체계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부산시한의사회에서 시행한 '한의 치매관리사업 결과'도 공개됐다. 치매환자에게 침과 한약을 사용했더니 인지점수가 향상됐다는 게 부산시한의사회의 결론이다.

부산시한의사회 강무헌 학술이사는 “시범사업을 하는 동안 환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한 경우도 없으며 한약으로 인한 간손상은 더더욱 없었다”면서 “한약이 환자 친화적 약물이며 양약에 비해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이번 사업으로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의과와 한방이 협진을 하면 인지기능 개선과 예방에 효과적이라며 이를 치매관리사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의학정책연구원 정창운 객원연구원은 “치매는 약물복용으로도 해결보지 못한 상황으로, 경도인지장애에서도 효과가 없고 해롭다”면서 “한약은 서양의학과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억간산은 일본 학술지에서도 노인에게 사용할 효과적인 의약품이라고 하고 있다. 혁신적인 한약제제 개발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 사업에 한의가 포함되기 위해 한약제제의 급여확대와 진단도구 개선, 한의 참여 모델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의협 김태호 홍보이사는 “좋은 한약제제가 빨리 급여가 돼야 사업에 한의가 포함될 수 있다”면서 “치매진단도구도 양방의 것이라고들 말하지만 (한의계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홍보이사는 “한의가 참여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진료시 양·한방의 비율을 같이 하거나 일본의 개호사업처럼 보건소단위 지역 한방의료기관과 연계해 방문진료를 하는 형태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각 학계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모아 한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 정부가 모델 개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며 치매진단기준에 대해서는 내년에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복지부 노인정책과 조충현 팀장은 “치매는 진단과 치료가 분절적이라 환자들이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 보건소마다 치매상담센터가 있지만 서울지역 몇 개소를 제외하고는 1명이 전임을 하거나 겸임하고 있어 사실상 치매 상담 등에 손을 놓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 팀장은 “치매안심센터를 만들어 상담과 정확한 진단, 인지치료 쉼터 기능, 시설 연계 등 사례 관리 등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또 2018년까지는 국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수가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의계에서 의과 때문에 치매 진단이 불안정하다고 말하는데, 치매환자 중 고학력자에게는 진단 기준이 맞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통해서 의미있는 사업에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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