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위원도 참여해 행위규범 제정…“의사전문직업성 확립하겠다”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에 휘말렸던 서울대병원이 바람직한 의사직업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의사직업윤리위원회’를 만들었다.

22일 발족한 의사직업윤리위는 법조인, 학자, 의료인 등 외부위원 4명과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등이 추천한 내부위원 8명으로 구성됐다.

자료제공 : 서울대병원

의사직업윤리위는 서울대병원 내 의사직업윤리와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행위규범을 만들고 이를 위반한 사례를 심의해 개선을 권고하는 일을 한다. 또 의사직업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월 의사직업윤리위 설립을 위한 자료조사를 시작했으며 3월 설립 준비워크숍을 개최하고 6월에는 규정을 제정했다.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은 “우리나라는 의사들 스스로 의료행위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근대 의학이 정립됐던 게 이유라고 판단한다”며 “지금이라도 서울대병원 소속 의사들이 스스로 합의하는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 지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함으로써 의사 개인의 판단을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자율성을 회복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의사직업윤리위 설립을 준비하고 내부위원으로 참여하는 김연수 진료부원장은 “서울대병원의 특성상 기존 지침이나 행위규범만으로 교육·연구·진료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소속 의사의 직업윤리를 논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병원 내외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의사로서 올바른 의사결정과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을 논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의학전문직업성 확립을 목표로 하는 위원회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발족식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하일수 교수는 “구성원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며 “위원회 활동에 대한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국내외 사례를 확보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위규범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2일 대한의원에서 '의사직업윤리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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