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NMC)이 서울지방경찰청과 손잡고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NMC는 지난 18일 오후 의료원 연구동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지방경찰청과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및 인권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김정훈 청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서울지방경찰청은 NMC 내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에 여경수사관을 배치하기로 했으며 NMC는 신체적·정신적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상담 및 심리평가 등 전문적인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對 여성폭력 등 피해자의 상담·심리 평가 및 치료 ▲지속적인 장기 상담 통한 피해자 회복 돕기 ▲피해자 신체적·정신적 장기 치료 위한 노력 ▲안정실 제공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여경수사관 5명 배치 ▲수사·상담 피해자 보호 노력 ▲서울지방경찰청 임직원 및 가족 건강예방증진 서비스 지원 등을 약속했다.

NMC 안명옥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바라기센터를 찾는 피해자들이 여경수사관들의 수사 지원을 받고, 안정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NMC는 피해자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조속하게 사회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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