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기준 등 이미 국제화…특별히 고칠 것 없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에 한미 FTA 개정협상을 제안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개정작업이 진행돼도 보건의료분야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국내 제약·의료기기 분야 규제 기준이 이미 국제화됐기 때문에 한미 FTA가 개정된다고 해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복지부 맹호영 통상협력담당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맹 담당관은 “(한미 FTA와 관련해) 보건의료, 제약의 경우 4가지 핵심조항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 문제”라며 “(미국 측에서는) 기존 약가우대정책이 너무 국내사 위주고 수입약에 대한 약가 우대가 없는 것은 FTA 정신에 벗어난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라고 전했다.

맹 담당관은 “지난해 12월 미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제약업계에 약가인하를 권고하며 ‘해외약가우대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각국 재정측면을 생각했을 때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맹 담당관은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회적 기여를 할 경우 약가를 우대하는 방안을 9월을 목표로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맹 담당관은 특히 향후 한미 FTA 개정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보건의료분야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맹 담당관은 “(한미 FTA 전에는) 보건의료분야 모든 규제가 국내기업 기준이었으나 한미 FTA를 통해 국제기준으로 많이 향상됐다”며 “이게 (국내사들의) 해외 진출 동기 부여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맹 담당관은 “의약품·의료기기의 경우 한미 FTA 협상 당시 큰 이슈였는데, 사실은 (우리가) 양보한 것이 아니라 기준이 국제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의약품의 경우 현재 대미 수출이 8,000만불, 대미 수입이 12억불 규모로 무역역조가 15배나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측이 요구할 것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맹 담당관은 생물의약품의 자료보호권의 경우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맹 담당관은 “미국은 자국법에 생물의약품의 데이터 독점권을 12년 인정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6년”이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선례를 들어 한국에도 생물의약품의 데이터 독점 기간을 6년에서 8년으로 연장해줄 것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맹 담당관은 “현재 제품 개발기간, 허가기간, 급여등재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데이터 독점 기간이 8년으로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맹 담당관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미 FTA 개정협상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현재 협정문에서 특별히 고칠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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