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감사결과, 미압류 사례 확인...공단 직원이 백세운동교실 강의도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6월 종합감사에서 체납자의 재산 압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공단은 체납처분 승인 후에도 체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내역을 파악해 압류해야하는데 이같은 사례에 해당되는 체납자와 사업장 등에 대해 압류를 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장기요양에서는 장기체납자에 대한 파일 작성 및 관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장기요양에서 기타징수금 납부기한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납부의무자별 결정금액이 20만원 이상 체납되면 납부의무자별로 장기체납자 개인파일을 작성해 관리토록 하지만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체납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신청자의 서명을 받아 전자결재 시 첨부하고 보관해야 하는데 스캔첨부 및 별도 편철 보존을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그 외에도 공단이 각종 민원관련 서류를 접수할 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서류 접수 시 주민등록 뒷면의 지문정보도 수집을 한 것인데 모두 폐기토록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반면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서명을 받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도 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 업무 중에서 금연유지 상담관리 신청을 팩스로 접수하면 동의서 및 대상자 신분증 사본을 받아야한다. 또 금연 성공자에게 건강관리 물품을 지급할 때에도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와 서명을 받아야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이다.

건강백세운동교실을 운영할 때 강사 관리와 시설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건강강좌를 열 때 외부전문가 등 전문강사가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 담당직원이 강좌를 실시한 사례도 드러났다.

또 백세운동교실의 운동강사와의 강습계약을 부적정하게 해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강습계약시 계약서 서식에 포함된 내용을 다 작성하고, 보안각서, 안전교육이행계획서 등을 징수해야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이다.

그 외에도 강습시설에 대한 격월 1회 이상 현지점검, 분기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 관리도 소홀히 한 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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