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구축사업 발주…2018년 1월까지 완료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결정 관련 등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마련을 위해 14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연명의료결정 관련 등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11일 발주했다.

사업예산은 14억5,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1월 15일까지다.

시스템에는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등록, 변경,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성 등록기관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 변경,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연명의료 관련 현황 조사한 후 통계, 분석할 수 있는 기능 등이 담긴다.

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2018년 2월 4일) 후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고 법률 시행 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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