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오제세‧김상희 의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과부담 의료비 지원법’ 각각 발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재난적 의료비 문제 해결을 담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된 후 여당 내에서도 경쟁적으로 법률 지원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재난적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과 ‘과부담 의료비 지원법’이 한날 동시에 발의됐는데, 법안명만 조금 다를뿐 사실상 같은 법이기 때문이다.

더민주 오제세 의원과 김상희 의원은 지난 10일 각각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과 과부담 의료비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10일 대표발의 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주요 내용.

우선 두법의 목적은 모두 소득수준에 비해 많은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데 있다.

'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본인의 소득·재산 수준에 비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를 오 의원은 ‘재난적 의료비’로, 김 의원은 ‘과부담 의료비’로 표현하고 있지만 표현만 다를 뿐 의미는 같다.

이 외 ▲재난적(과부담) 의료비 지원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고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 ▲의료비 지급이 결정된 대상자가 금액을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해줄 것을 공단에 신청한 경우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 ▲지원대상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의 범죄행위, 고의로 일으킨 사고로 인한 재난적(과부담)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지원하지 않는 내용 ▲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금액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동일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도한 의료비 지원법' 주요 내용.

다만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경우 오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그밖의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로 규정한 반면 김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만 규정해 범위가 더 넓다는 점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오 의원의 경우 '그밖의 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며 대상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차이는 아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국회의 지원사격이 본격화되면서 문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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