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 개정 요구

대한보건교육사협회가 학교 등에 보건교육사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교육사협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학교 등이 보건교육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건강증진법 제12조의 4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보건교육사를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권장 사항’인 보건교육사 채용을 ‘의무 사항’으로 개정해 달라는 게 보건교육사협회의 요구다. 보건교육사 관련 조항이 규정(2003년 9월 29일)된 지 14년이 지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건교육사협회는 “지난 8차례의 국가시험으로 1만2,000여명의 보건교육사가 배출됐고 이제 보건교육사제도가 정착의 단계를 지나 성숙의 단계에 접어든 상태”라며 “사회복지사 채용을 정한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을 보면 사회복지사 채용을 강제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국가자격자 채용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서 ‘권장’ 사항으로 임의 규정하는 경우는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교육사협회는 “다행히 20대 국회가 지역보건법 제16조 제1항 개정안을 발의해 보건소에 보건교육사를 배치하는 법률을 심의한다. 보건소에 보건교육사를 배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이는 매우 지엽적”이라며 “이 기회에 보건교육사 제도를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의 조항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해 법률이 목적하는 바를 분명히 하고 보건교육사가 지역·학교·사업장·보건의료기관·법인·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에서 국민 보건과 건강증진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보건교육사협회는 “이는 청년 일자리 부족으로 미래를 담보 잡힌 젊은이와 취업준비생들에게도 희망과 꿈을 주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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